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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백현조 위원장,공공기관 예산 관리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공공기관 예산 정산 절차 규정, 의회 관리·감독 기능 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이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지급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백현조 위원장은 “현재 울산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공공기관이 예산 정산에 대한 명확한 의무를 갖고 있지 않아 회의 때 마다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이 이전받은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의 반납 ▲정산지침 ▲정산 및 반납에 대한 시의회 결과보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백 위원장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예산 정산 절차와 지침이 명확해져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재정 지원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높여 울산시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백현조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53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