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서 검찰이 압수한 현금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의원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압수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현금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음에도 이를 압수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현금 다발 수억 원을 발견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선행 수색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사무실과 기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은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는 출판기념회 남은 돈과 조의금을 임의로 봉인한 것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발했다. 또한, 검찰이 피의사실과 무관한 키워드로 자료를 압수한 점은 정치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사업 편의 제공,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