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26,876건, 총 168억 원(자동차세 131억 원, 지방교육세 37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2023년 6월 1일 현재 덕양구에 등록된 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125cc 초과 이륜차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분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연 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부과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