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전시 내 에어컨 관련 화재는 총 26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명이 부상을 입고 약 5,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2년 7건 ▲2023년 5건 ▲2024년에는 14건으로, 최근 들어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화재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20건(74%)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 미상 4건(14.8%) ▲기계적 요인 및 부주의가 각각 1건씩(3.7%) 뒤를 이었다.
화재 장소로는 ▲주거시설 14건(약 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판매·업무시설 6건(22.2%) ▲생활서비스시설 4건(14.8%) 순으로,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생활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유성구 원내동의 한 빌딩에서 에어컨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해 약 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본격적인 냉방기기 가동이 시작되기 전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다음과 같은 에어컨 화재예방 수칙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실천을 당부했다.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으로 ▲전선은 단일 회선을 사용하고, 피복 손상이나 노후 여부를 점검 ▲실외기 주변에 가연성 물품을 두지 않도록 정리 ▲에어컨 먼지 제거 등 청소 및 기능 이상 여부 사전 확인 ▲실외기실 환풍구 개방 후 가동 ▲실외기 문제 발생 시 반드시 전문가 점검 의뢰 등이다.
특히, 상가건물 외벽 등에 실외기가 설치된 경우,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외부 발화 위험이 크므로, 실외기 주변을 정리해 가연물 제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정미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여름철 냉방기기는 자칫 방심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