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이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추진함에 따라 동구지역의 건축주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내진보강사업과정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을 가진 건축사에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내진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진성능인증심사를 한 후 인증서·인증명판을 교부받으면 되지만, 만약 내진성능이 미확보 될 경우에는 내진보강공사를 한 후 내진성능인증심사를 하고 인증서·인증명판을 교부받는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은 내진성능이 미확보가 될 경우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비 25%, 지방비 25%, 민간자부담 50% 지원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요확보 및 대상선정을 하고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실시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강원 동해안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공사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