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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제3탄〉“조상 천도재 해드립니다”...알고 보니 ‘위패 장사’였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대기자 | 7080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포교당(위패 판매 사설 사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상을 극락으로 천도해 드린다”, “위패를 모시면 자손 번창한다”는 문구로 접근하여,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위패를 판매하면서도 “불교 행위라 면세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제처 · 국세청 · 대법원 3기관은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① 법제처 공식 유권해석으로는 매는 영리행위, 과세 대상” 위패·위령탑·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 의식과 무관한 영리행위이며 가세·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법제처 다수 유권해석 — 동일 결론 반복)→‘천도재’·‘49재’·‘극락왕생’ 같은 종교적 언어를 아무리 덧씌워도 을 받고 위패를 제공하면→거래(상행위) 라서 부가세·소득세 부과는 필수다. ② 국세청 분류, 이 오가는 순간 종교가 아닌 ‘사업’행위로 세법상 분류 과세 여부, 위패 제작·봉안·판매는 재화 공급(영업행위)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며, 포교당 수령 금액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부과, 현금거래·영수증 거부, 탈세 의심행위, 조세범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대가가 있으면 종교가 아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세법이 우선한다.” ③ 대법원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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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시장, 베트남·말레이시아 방문… 동남아시아 협력 강화 나선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및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를 위해 12월 4일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오 시장은 하노이에서 정책공유 포럼·인민위원장 면담·하노이대 특강 등을 통해 서울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6일 쿠알라룸푸르로 이동,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을 넘어서는 서울 관광의 획기적 반등을 위한 관광홍보 행사에 참석하고 쿠알라룸푸르 시장도 만난다. 서울시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음악·음식·드라마 등 K-컬처에 대한 호감과 문화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출장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서울 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놓는 한편 두 국가 수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교류 및 협력 강화에 힘을 싣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5일 오전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홍강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하노이시에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등 서울시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오후에는 신임 하노이 인민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포럼에서 공유한 우수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