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제1탄] 포교당의 160만 원 위패...법제처는 이미 “상행위商行爲”라고 결론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곳곳에 사찰처럼 보이는 ‘포교당’이 급증하고 있다. 정식 사찰이 아닌 일반 건물 1~2층에서 마치 정통 불교 의례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160만 원 상당의 ‘영구 위패’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는 종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명백한 영리 영업, 즉 ‘상행위商行爲’이며 이미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여러 차례 동일하게 결론 난 사안이다. 법제처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위패·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행위가 아닌 영리행위”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석한다. “종교적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대가對價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면 이는 종교행위가 아닌 ‘영리행위’이며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즉, 포교당이 무엇이라 주장하든 돈이 오가는 순간 100% 상행위가 된다. “조상님 편안히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이 특별한 인연의 날입니다.” “위패를 올려야 복이 들어옵니다.” 이런 종교적 언어는 법적 판단에서 단 한 줄의 영향도 없다. 법은 포장言이 아니라 실질實質을 보기 때문이다. 왜 ‘상행위’인가? 법제처가 제시한 ‘영리행위 3대 기준’은 법제처는 위패 판매를 영리행위로 규정한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