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영각사 봉안당 매각 판단, 과연 적정했는가
시민행정신문 이길주 기자 |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수만 명의 소액 예금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금융 참사였다.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 앞에 져야 할 책임의 문제였다. 그 최종 책임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자산 매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논란의 중심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이른바 ‘영각사 봉안당’ 관련 자산과 채권 매각이다. 제보 문건과 법원 판결, 회생 절차 자료를 종합하면 예보는 채권액 약 1,600억 원대로 보고된 자산을 약 100억 원에 매각했고,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약 77억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대비 회수율은 5% 내외에 불과하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예보의 설립 목적에 비춰볼 때, 이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묻는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자산의 법적 불확실성 여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1월, 시흥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해당 봉안당의 설치·운영·관리권자 지위를 인정했고, 이 판결은 2019년 2월 8일 항소 없이 확정됐다. 봉안당 25,004기 규모의 핵심 가치인 운영권이 사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