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단독] 고령 불자 울린 ‘의령 사찰 봉안당·영구위패 사기’
시민행정신문 이길주 기자 | 경남 의령의 한 유명 사찰에서 발생한 봉안당·영구위패 분양 사기 사건이 포교원장 실형 선고로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취재가 깊어질수록 사건의 본질은 개인 범죄를 넘어 사찰과 포교당 사이에 관행처럼 굳어진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025년 12월 24일, 경남 의령군 A사찰 포교원장 B씨(44)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부터 2023년 말까지 70~80대 고령의 여성 불자 12명에게 접근해 “사찰 봉안당 2구좌를 계약하면 사후 즉시 안치와 장례를 책임지겠다”고 속여 총 1억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뢰를 이용해 노년층을 기망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사건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완납했다 믿었는데..사찰엔 기록조차 없었다” 피해자들의 공통된 증언은 충격적이다. 80대 신도 C씨는 봉안당 2기 분양 대금 1,300만 원을 포교원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했고, ‘예약확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찰 종무소에 확인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완납되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