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왜 필요한가? ·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꼼수 운전'. · 거점 단속으로는 난폭, 상습, 과속 운전자 단속 한계. → 실시간 단속 가능한 스마트 단속 기술 도입. ■ 무엇이 달라졌나? · 겉보기엔 일반 차량, 실은 '암행순찰차'. · 탑재형 단속 장비 : 레이더 + 고성능 카메라 +GPS. · 주행 중 과속 자동 인식, 차량 번호 위치 속도 기록. · 시속 250km까지 단속 가능, 정지 상태에서도 측정 가능. ·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검지장치(레이더). · 영상을 수집하는 카메라. · 단속 정보를 저장&전송하는 제어기. ■ 기대 효과 · 고정식 단속 회피하는 상습 과속 운전자 추적 가능. · 난폭 운전 지정차로 위반 등도 영상 분석 통해 단속. · 암행순찰차 확대 시 실질적인 운전 습관 개선.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통안전 기대. 교통 단속, 더 똑똑해집니다! 2025년 6월 현재, 단속 진행 중. 기술 + 현장 결합으로 만들어가는 교통 환경. "규정 속도가 곧 생명입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목욕실, 탈의실, 수유실 (X) - 공원,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 (O) 2.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에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또는 대리인)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열람 요구가 가능합니다. ·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 열람 또는 제한·연기·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주의 "경찰 입회 시에만 가능", "제3자가 함께 찍혀 열람 불가"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 모자이크 처리를 위한 열람 시기 조정(연기)은 가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회계)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① 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소득세법 제70의 2)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지원 성실신고확인서를 통해 대상자는 세액공제·납부기한 연장 등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성실신고 및 납부기한 1개월 연장*. -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등. * 성실신고 대상자에 한하여 6월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 · 홈택스 전자 제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세무서 방문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간 후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TIP!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사본,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둬도 좋아요. ■ 여권 훼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식적인 출입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를 날인한 경우. ·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중요해요! 이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야 출국이 가능한가요? · 다수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 소지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중고거래 사기 증가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액도 증가. ① 중고차 거래 사기 증가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신고. 2022년 84건 → 2023년 4만 6869건(약 600배 증가↑). ② 원인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거래 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 사기 수법 중고차 사기 수법,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① 탁송사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며 탁송기사를 보내겠다고 제안. → 차량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 ② 허위 매물 및 타인 명의 차량 판매.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 고유가 아닌 차량(ex.렌터카)을 판매. ③사고 또는 하자 은폐. 주행거리 조작, 무사고 차량 둔갑 등의 경우. ④ 사기꾼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하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하여 금액을 가로채는 방식. ※ 계약금,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주의 또 주의하세요! &nb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개발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참신한 특산 가공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은 각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특화작목을 활용한 농산 가공품 개발, 상표화, 포장 디자인, 홍보·판촉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사업을 연계, 차별화된 특산 가공품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은 지역 농산물 등 국내원료를 기반으로 농업인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한 사업이다. 유제품과 만난 전북 남원 특화작목 ‘백향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사매면에 있는 ‘ㅇ’ 목장은 원유와 유제품을 생산하는 낙농가로 2024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년 동안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백향과 씨와 과육이 골고루 섞이는 특허 기술(‘백향과 액상형 과일차 및 이의 제조 방법’)을 보급하고, 농가는 남원 특화작목인 백향과로 발효액(청)을 제조해 요구르트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버섯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기 대체식품 소재화 연구를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 등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소재 가능성이 높은 버섯 품종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 품종을 활용한 대체식품 개발을 위해 첨단 식품 기술 전문기업 ‘위미트’와 협력 중이다. 큰느타리와 느타리버섯, 만가닥버섯, 꽃송이버섯 등 다양한 국산 버섯 원료의 다양성과 대체식품 소재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박정관 부장은 6월 17일 산업체(위미트)를 방문해 생산과 가공 현장을 둘러보고, 기술 적용 가능성과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부장은 “대체식품 소재로써 국산 버섯의 산업 활용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라며, “이를 토대로 버섯 산업과 식품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연구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여름에도, 겨울에도 든든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6.9.~12.31.) 취약 가구 평균 36.7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퇴직하고 나서 배운다? NO 퇴직준비하며 배운다! YES ■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 일주일 근로시간 15~30시간, 최대 3년. - 55세 이상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며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 ■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재취업, 사회공헌 활동 준비, 창업 등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 은퇴준비만 가능한가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도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알려줘야 해요. ■ 사장님들,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이 있다면 지원금 신청하세요! · 누가 받나요? 우선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얼마가 지원되나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수중레저사업자는 활동자의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해수면의 상태 및 장비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국제 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 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수중레저사업자(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출수할 때까지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수중레저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활동자 중 1인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 :Surface Marker Buoy)를 띄워 출수 예정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해상에서 수중레저 활동구역 표시기 및 수민표시부표(SMB)가 보이면 운항에 주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