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순창군이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위한 실시간 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금융기관 방문이나 상하수도과를 직접 방문하는 등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 방법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제 가정의 PC나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실시간 납부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분 수도요금(당월 및 체납 고지)에 대한 실시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그간 전화나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이사 요금 정산, 명의 변경, 문자 고지, 계좌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신청 등의 서비스를 인터넷 접속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시스템은 순창군 홈페이지 내‘분야별 정보 → 환경·상하수도 → 상수도 정보’에서 접속 가능하며,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금융기관 방문 등의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가산금 부담과 체납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순창군은 민선 8기 핵심 청년정책인‘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의 첫 결실로, 만기 대상 청년 301명에게 최대 720만 원의 원금과 25만 원 상당의 이자를 포함한 최대 745만 원의 종잣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2023년 6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청년 335명 중, 24개월 만기를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주소지 이전, 근로 요건 미충족, 개인 사정 등으로 중도 탈락한 34명을 제외한 301명이 최종 수령 대상이 됐다. 이 중 254명은 24개월간 미납 없이 적립을 완료해 군의 전액 지원금을 포함한 전액을 수령했으며, 47명은 적립 미납 횟수(1~5회)에 따라 일부 감액된 지원금을 수령했다.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순창군의 전략 사업이다. 2023년 시작된 1기 사업에서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군이 두 배인 20만 원을 매칭 지원해, 2년간 총 72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 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가 퇴직공무원 단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여 행정동우회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지역사회 발전,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충청남도지회와 법의 목적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공익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회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 즉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회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회는 학교와 가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엄정한 자격 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본연의 교육 지원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새마을연합’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추진되던 청년 주도의 새마을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지역 청년 사업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미래 세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옥수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고령화된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청 내 각종 회의실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회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와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 없는 회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적 평가와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조철기 의원은 “A4용지 한 장 생산과 인쇄 과정에서 10L의 물과 24.4g의 탄소가 배출된다”며 “회의자료 인쇄·발간에 따른 행정력, 자원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구 온도 상승과 이상기후로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상황에서 ‘종이 없는 회의’ 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경력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표 정비 등이다. 새내기도약휴가는 저경력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해 이탈을 방지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를 통해 피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보호 및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가 영아를 둔 가정의 교통 불편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17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를 동반한 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책무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택시이용 비용지원과 지원중단·환수조치 규정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를 동반한 이동은 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된다”며 “이는 곧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담당자의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할 수 있는 ‘휴대용 보호 장비’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법적대응 지원 체계 구축과 전담부서 운영, 피해자에 대한 업무조정 조치 등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광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담고자 했다”며 “특히 피해 직원의 심신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상담창구 운영, 희망보직 배려, 차단시설 설치 등 그동안 미흡하게 다뤄졌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악성 민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원 담당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제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명세는 결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도 의회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