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가 없도록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운영합니다! '혜택알리미' 서비스 12월 10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혜택알리미란?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 이렇게 운영됩니다!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 혜택알리미 서비스 확대 (시범운영) - 운영기간: '25.1.10.~12.9. - 알림분야: 4개(청년·출산·구직·전입) - 알림 대상 수: 1,500여종 - 알림 대상자: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본격운영) - 운영기간: '25.12.10.~ - 알림분야: 전 분야 - 알림 대상 수: 6,000여종(+4,500) - 알림 대상자: 모든 국민 ☞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혜택알리미' 탭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겨울철 농기계관리 왜 중요할까요? 고장 예방해 오래 사용해요! 겨울철 기온 하락과 결빙은 농기계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부품 손상 위험도 커집니다. 농기계 고장을 예방하고 영농철에 대비하려면 농한기인 겨울철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겨울철 농기계 이렇게 보관하세요! (연료·윤활유) - 오래된 오일은 교체하고, 교체 후 5분 정도 가동해 엔진 전체에 새 오일을 순환시킵니다. - 경유 농기계는 연료를 가득 채워서 연료통에 습기·녹을 방지합니다. 휘발유 농기계는 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료통을 완전히 비워둡니다. (엔진관리) - 동파 방지를 위해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부동액을 섞어 적정량을 채워 넣어줍니다. *냉각수를 빼서 보관할 때는 배수 마개를 열어두고, 라디에이터 뚜껑에 '냉각수 없음' 표시 - 배터리는 분리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부착한 채로 둘 때는 화재·방전 예방 위해 마이너스 단자 분리 (주행 관련 장치) - 타이어는 표준 공기압보다 조금 더 넣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어둔 상태로 바퀴 앞뒤에 고임목을 놓아 바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월 10일(수) 총 6,86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이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합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출바우처 1,502억 원 편성 - '25년도 대비 226억 원 증액한 1,502억 원 규모로 편성 - 관세 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관세 대응 및 물류 지원 확대 - 관세 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 운영하여,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관세 대응 패키지 활용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추가 한도 부여 - 수출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제 운송비 지원 서비스 2배 상향 조치 연장 및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와 무상 샘플 국제 운송료도 추가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해외진출 촉진 - 해외 전시·상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슬기로운 기후적응 생활- 한파 편 · 한파경보/-15°C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 한파주의보/ -12°C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① 체감온도 올리는 옷 입기 실내에선 내복·수면양말 등을 입어 보온 효과를 높이고, 외출 시 따뜻한 목도리, 모자, 장갑을 착용해요! ② 난방 효율 높이기 난방 설정온도 2℃ 낮추고, 문풍지와 단열커튼으로 찬 바람을 막아주세요! ③ 내 컵으로 물 마시기 일회용품 대신 내 컵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할 땐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꼭 챙기세요! ④ 전기장판 사용시간 줄이기 전기장판을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맞추고, 필요한 시간만큼만 설정해 사용해요! ⑤ 따뜻한 곳에서 쉬어가기 추운 날씨엔 실내와 한파 쉼터에서 잠시 쉬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스미싱 문자, 절대 누르지 마세요! ■ 스미싱 의심 문자 유형 쿠팡 피해보상 신청하세요! 쿠팡 정보유출로 신용카드 재발급 되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되어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합니다. : 링크 바로가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주문하신 물건 배송이 지연됩니다. 배송지연 확인하기 최근 쿠팡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팡 피해 관련 문자 수신 시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 스미싱 문자, 이렇게 예방하세요! - 문자 속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 공식 고객센터에서 사실여부 확인하세요! - 의심 문자는 바로 삭제하세요! ■ 스미싱 문자, 이렇게 신고하세요! - 경찰청 ☎112 피싱사기 피해신고 - 금융감독원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 상담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스팸 메시지 신고 문자로 돈·정보 요구= 100% 사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소규모 농가도 OK,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근로계약 기간(3~8개월) 및 숙소 마련 부담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영세 농가도 인력공급 가능 (당초)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 중앙정부(농식품부) 대상자 선정시에만 가능 - 안전관리 취약 · 계절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미비 (개선)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운영방식 다양화로 소규모 영세농가 인력 등 경영부담 완화 *①중앙정부 선정, ②지방정부 선정 등 - 안전관리 강화 · 외국인 노동자 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등 의무화('26.2월) 및 인권 안전 실태점검 실시 (계획) - '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개소로 확대,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 10개소, 공공 기숙사 건립 5개소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노동자 주거여건 개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리의 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입산 통제구역 출입금지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 53조 · 라이터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 허용된 장소 외 취사 금지 · 산림 내 흡연 절대 금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금융위원회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으로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세요.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차단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 - 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 ■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신고 없이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주는(중개·알선 포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합니다. *제보 : (FIU) infiu@korea.kr, (DAXA) jebo@kdaxa.org 또는 경찰(☎112)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기후부·지자체에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미세먼지·악취 개선이 시급한 음식점 ■ 지원내용: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 지원금액: 음식점 1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4,000만 원 이내 지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음식점사장님이라면 기후부·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세요! 조리매연 저감으로 공기질이 개선되고, 주민 민원도 감소! 기후부와 함께 미세먼지·악취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보아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 강화 *모법 개정 이유·취지: 준공 후 30년 경과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대상 규정 필요 - 국민 안전 확보 [법률위임사항] 주요 내용 ① 제2종·제3종 시설물도 정밀진단 의무! 1종 시설물만 정밀진단 - D(미흡)·E(불량)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보통)·D(미흡)·E(불량)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시설물 종류 1·2·3종 시설물이란? · 제1종 시설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법 제7조 제1호) ·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법 제7조 제2호) · 제3종 시설물 제1·2종 외에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