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영월의료원 신축이전 BTL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월의료원은 영월권(영월, 평창, 정선)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간 주민 건강증진 및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맡아왔으나, 시설 노후화(본관 준공 40년 경과 등)로 인해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강원도는 강원 남부권 주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2022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 수행기관(KDI)에서 약 2년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도출되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본 사업을 통해 영월의료원은 병상 규모가 300병상까지(현재 184병상) 확대되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 병상도 확장되는 등 강원도 남부 지역에 향상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구축될 계획이다. 또한, 확충된 인프라를 토대로 진료과목도 확대(현재 14과목 → 향후 25과목)되고 심뇌혈관 질환 환자 조기재활치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안된다’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비상사태에도 국회 본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비상사태 본회의 원격 개의법('국회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반헌법적 비상계엄 같은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시·사변·내란·외환 또는 계엄이 선포되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원격 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 되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국회는 원격 영상회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발생 시 원격 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엄이나 내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비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치권이 또다시 '탄핵 정국'에 빠지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탄핵을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당 대표의 방탄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장을 비롯해 검찰 업무까지 마비시키는 탄핵 시도는 그 적절성을 두고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 간 권력 다툼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변질된 탄핵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저해하고 정치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인가?"라는 비판적 질문도 제기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탄핵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의정 활동을 평가하거나 정당 내부의 징계 절차를 통해 의원들의 책임을 묻는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의정 활동에 대한 면책 특권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탄핵은 헌법적으로 중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소방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넓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직무 요건을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ㆍ훈련, 긴급 출동, 복귀, 부수활동 등 '소방기본법'상 소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 요건에 포함시켜,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더욱 정당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라며 “이번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업무로 인한 순직을 따짐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소방대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임신 기간에도 병원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병원진료 동행과 태아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태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사유로 유급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남성 근로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없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21년 18,270명 △22년 16,168명 △23년 15,797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아빠가 임신기간 중에도 병원진료 동행과 배우자・태아 돌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캠핑 인구의 증가로 어항 구역 내 불법 캠핑과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은 어항 구역 내 불법 캠핑과 취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 개정안', 일명 ‘무단 캠핑·취사 방지법’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항 구역에서의 무단 점유나 폐기물 투기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취사·야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어항 구역에서의 취사와 야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어항 구역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전면 금지가 아닌 지정된 장소 외의 불법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무단 취사·야영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본 개정안은 어항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어항 등의 보호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 의원은“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천군 청산면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증명하듯이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가 닥친 농어촌의 회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3일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7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변경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2건을 발의했다.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7년 이상 지난 방치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 또는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7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사업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기존 소유권·사용권의 100% 확보에서 70% 확보로 완화해서, 방치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촉진하는 법안이다. 국토부와 LH가 2021년 상반기까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했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했고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방치건축물의 소유관계가 복잡하며 분쟁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3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 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 중지하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