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제251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9월 3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삼사, 주요현안 질의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4일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치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시험은 오는 11월 14일에 있는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모의평가다. 9월 모의평가는 울산 지역 고등학교 48곳과 학원 시험장 8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시험에는 고등학교 재학생 8,565명, 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 등 1,274명으로 모두 9,839명이 응시한다. 이는 지난 6월 시험보다 131명, 지난해 같은 시험보다 676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시험은 수험생들이 다가오는 수능의 출제 유형과 난이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해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험문제와 정답은 시험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과 이비에스아이(EBSi)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오는 10월 2일 오전 9시부터 응시 학교와 학원에서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수능 9월 모의평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7곳을 방문해 1,070여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한다. 먼저 천창수 교육감은 3일 북구 장애인생활시설 메아리를 찾아 생활용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4일과 5일에는 염기성 부교육감과 한상철 교육국장, 최종길 행정국장이 북구 아동복지시설인 겨자씨 등 시설 6곳을 방문해 위문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은 해마다 명절 때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해 왔다. 앞으로도 사회적 온정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이웃사랑 나눔을 지속할 계획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 모두가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3일 가을 개학기를 맞아 온산읍 덕신초등학교 인근에서 이순걸 군수와 관계 공무원,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덕신초등학교 학생과 지역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유해환경·불법 광고물 등 분야별 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에 대해 중점 홍보했다. 울주군은 오는 27일까지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순걸 군수는 “학교 주변에서 안전 위해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며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가 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울주푸드뱅크마켓에 취약계층을 위한 700만원 상당의 물품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한수원(주) 새울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지역협력부장 및 (사)울주군자원봉사센터 손덕현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울본부 임직원들은 직접 물품을 포장한 뒤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 사랑의 마음을 나눴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울주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서생·온양 지역의 저소득 가정 70세대에 지원한다. 새울원자력본부 임직원 일동은 “올해도 울주군의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물품을 전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이웃 없이 지역민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4일까지 2주간‘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학교에서는 양성평등교육주간 등을 활용, 디지털 윤리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해 디지털 성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예방과 대응 요령 등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울산교육청은 특별교육주간에 디지털 성범죄 교육자료 배포와 함께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장 긴급회의, 고위직 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불법 합성물 등 성범죄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자 초(4학년부터 6학년)·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울산 학생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인식 조사’도 진행한다. 9월 중으로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이 주최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원탁토론회 등을 열어 학생이 제안하고 실천하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실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군청 청사 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설 이전은 최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등에 따른 울주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기차 화재는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렵고 대규모 화재로 번질 수 있어 불안감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청사 지하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폐기하거나 지상으로 이전하고, 화재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강구한다. 현재 울주군은 청사 내에 급속 3기, 완속 16기 등 전기차 충전시설 총 19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 중 지하층의 노후된 완속 충전시설 16기는 폐기하고, 급속 충전시설 2기는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지상에 위치한 급속 충전시설 1기를 포함해 3기가 운영되며, 급속 충전시설 8기를 추가로 설치해 총 11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해 전기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울주군민이 안심하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국민의힘․범서읍)은 제251회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4조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해 농업인, 어업인과 동등하게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급대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4조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이며 울산에는 30명 정도로 추산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종훈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임업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3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2일,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둘 이상 자녀’로 변경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우 시의원은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교육 복지 향상과 출산 장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장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데 있어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공익활동”과 “공익활동단체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지역 공익활동 사업”이 포함되도록 공익 활동의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한 전부개정안에는 ▲ 기존의 이장ㆍ통장 지원 사업을 연합회를 통해서 간접지원하던 것을 사업의 수행과 경비를 시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 시정발전과 지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