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11월에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설립·운영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에 1,726개소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4년 3,07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근로자 수도 1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 부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3일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 시 7년) 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감척어업인 조세부담 완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으로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감척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감척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과세 사실을 어업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지난달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은 이후 혼란을 겪고 있다. 과세 대상이라는 안내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상당수 어업인은 세금 납부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생계 기반이 취약해진 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남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2일 무안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날 전북 임실·전주 방문에 이어 연일 농어촌기본소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남도협동조합연합회·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사단법인 상생나무·사단법인 전남마을기업협의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남자활기업협회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남도가 시도 최초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앞둔 데다 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으로 신안군 햇빛연금 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도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간담회 현장에는 도·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소상공인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어은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 앞에서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방해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가 않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대전 서구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방해 행위가 입법 계기가 됐다. 당시 신원 미상의 5~6명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카메라 3대를 세워놓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촬영하고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선거사무나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국무총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하여 상견례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한국노총을 방문해서는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의 정례화의 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하며,정년연장,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등 주요 현안에 있어서도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소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소통의 정례화와 관련하여서는 당정협의부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니정책TF’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을 방문해서는 “당장 오라고 부르지 않았음에도 먼저 민주노총을 찾아왔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하며,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체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듯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2일 “정부가 폭우 피해를 당한 서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도로와 교량 등의 피해액이 국비로 지원돼, 최대 80% 이상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감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난지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경감받을 수 있다.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와 정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하고, 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원 대상이 앞서 성 의원은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청했다. 서산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71.2㎜의 비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하루 동안 438.6㎜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제방이 붕괴 된 도당천을 비롯해 14곳의 하천과 도로 8곳, 농경지 3,421ha 등이 피해를 입었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경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시 구리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관계 공무원의 복무기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을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에 긴급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