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천시의회는 15일 의장실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은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6조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위촉식에서는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7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위원들은 임기 3년 동안 ▲조례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외부 지원을 받는 국내외 활동 승인 ▲의원 행동강령 교육 및 상담 ▲조례 준수 여부 점검 등과 관련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영기 의장은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천시의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 역할에 힘써주길 당부드린다”라며, “제천시의회는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