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야생조류’에서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장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고, 농수로 추락 등으로 인해 약 9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체 수 감소를 넘어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생동물은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경기도와 민간 모든 구성원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야생동물의 안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야생생태계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