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는 26일 의회 신청사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은 조례의 실효성 점검을 위한 충북형 조례 입법평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양섭 의장을 비롯해 유상용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원), 박영균 입법평가위원(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신은정 입법평가위원(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 연구수행기관,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책임자인 충북연구원 김덕준 박사는 △입법평가제도 운영 현황 △입법평가 기준표 개선 △2025년 대상조례 진단 △충북형 조례 입법평가제도 구축 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이어 입법평가위원과 자문위원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양섭 의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충북형 조례 입법평가 모델이 더욱 구체화 될 것”이라며 “최종 연구결과는 충북의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해 의회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도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용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입법평가 제도는 장기간 미정비된 조례의 실효성과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장치”라며 “입법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향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