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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조례 제정 추진

피해자 의료·주거·가족상담 지원부터 가해자 재범 방지까지 종합 대책 담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2024년 12월 기준 부산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7,497건으로 집계됐으며,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66.7%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피난처에 머문 뒤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자는 4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영미 의원은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과 함께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 등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자 외 가정구성원, 가정폭력행위자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위원회 설치’를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피해자 의료ㆍ법률ㆍ주거지원, △피해자 취업 등 자립ㆍ자활지원, △피해자 심리상담 및 가정구성원 대상 가족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가정폭력행위자 재범방지프로그램 지원,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운영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2022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보다 2.4%p 더 높지만, 남성 피해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가정폭력은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겪는 문제로, ‘가정’ 중심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및 가정폭력 상담소 11곳,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