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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복지재단,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노인 인권 교육’ 실시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강화군복지재단이 지난 24일, 복지재단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인천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노인 인권 교육’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라면 매년 4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노인 권리 보호와 존엄성 존중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인천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교육을 진행하게 됐으며, 교육 내용은 ▲노인 인권의 이해 ▲인권 감수성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 등 현장 중심의 실무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참가자는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대면 집합교육으로 받을 수 있어 더 집중이 잘 됐다”며, “오늘 교육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방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석현 이사장은 “노인 인권 교육은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어르신을 존중하는 복지 현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시설과 긴밀히 협력해 인권 친화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