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약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사 및 약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참여 방안과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윤옥 부위원장, 김현택 의원, 한송연 의원, 손정자 의원, 전혜연 의원과 남양주시약사회 김종길 회장 및 임원진,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김종길 회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에 따른 배경과 목적, 기대효과 등에 대해 보고받은 후, 공공심야 약국 운영 재개를 비롯한 약사회의 다양한 제안 사항들을 청취했다.
약사회 임원진은 “지역 약사들이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여 복약지도를 통한 약물 오남용 예방, 다약제 복용자 약물 정리 서비스 제공 등의 공공적 역할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시 약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도 수요 등의 효율성 측면이 아닌 공공복지의 영역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 약사회와 소통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마련된 자리가 서로 간에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위원들도 약물에 대한 이해 및 약료서비스와 관련한 내용들을 더 깊이 공부하고 조례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위원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약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고견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체계적인 약물관리 환경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회와 자주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한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