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30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 등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법률 고문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법률 고문은 법무법인 교연의 대표변호사인 박진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로우의 대표변호사 이기형 변호사로 임기는 2년이다.
각 법률 고문은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쟁점 입법에 대한 법령 해석 및 자문, 그 밖에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김연균 의장은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 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의정역량 향상과 법률 부문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