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홍보를 위해 안전용품 및 홍보 물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관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유준숙 의원은“산업재해 예방은 사전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 홍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