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경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도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여성가족부 ‘20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만 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의의 제보자마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남성 피해도 증가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