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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부산시 건설본부의 공사대금 지급 관련 문제점 질타

부산시 건설본부 공사대금 청구 소송 8건, 원금 60억 원 이상 규모 지적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27일 열린 건설본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건설본부가 추진하는 공사 관련 소송 등 건설본부의 공사대금 지급과 행정 처리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듯이 건설본부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32건이나 있다. 이중 공사대금 청구 소송만 해도 8건이며, 자료상 확인되는 원금만 60억 원, 지연 이자가 16억 원 가량이다.”고 지적했다.

 

건설본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8건 중 부산시 승소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지연, 임금 체불이 없는지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건설본부가 오히려 잘못된 건설 행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부산근현대역사관 관련 소송에 대한 부산시 패소 건은 건설본부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8,600만 원이나 되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소송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승연 의원은 “건설본부의 업무 목표를 보면 투명한 계약 절차 이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계 신뢰 향상으로 되어 있다.”며, “건설사업에서 가장 피해야 할 점 중 하나가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임을 명심하고 부산시민들에게 떳떳한 건설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5일 제325회 정례회를 개회했으며, 그 가운데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이달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소관 7개 부서와 기관에 대하여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