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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6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신뢰받는 미식 도시 하남”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 교육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하남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하남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참석자 전원이 교육 과정을 충실히 수료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영업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위생법 해설 및 최신 법령 개정사항 안내 ▲식품 관련 노무 및 세무 실무 ▲접객 서비스 개선 및 친절 교육 등이 차례로 진행되어 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운영 관리에 도움을 주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영업자의 위생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하남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집합교육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는 만큼, 시는 대상 영업자들이 기간 내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