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총 4개 자치구(광진구, 노원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참여하여 자치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돌봄너머 청년동행’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3일 서울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 대상으로 ‘돌봄너머 청년동행 공공협력과정’ 1회차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 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재단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욕구 기반 맞춤형 복지 지원과 복지자원 연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재단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기관 연계를 추진하는 ''함께, 봄'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복지센터 등 교육 현장을 통해 발굴된 아동·청소년들에게 기관을 연계하고 사업비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돌봄대상자 사망으로 돌봄상황이 종료된 가족돌봄청년에게 롯데백화점 리조이스 사업을 통해 심리상담을 연계해 상실로 인한 정서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애도키트(가칭)도 마련하여 해당 청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청(소)년이 건강검진, 심리상담, 취업상담, 교육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신청·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패스트트랙으로 연계하고 있다. 모든 서비스는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정보 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을 계기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가 한층 체계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앞으로 자치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