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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본격 추진

학교민원 대응 체계 강화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2.23.~2.25.)에 맞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2026. 현장 밀착형 ‘곁에서 바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예방–대응–치유–회복의 전 과정에 걸쳐 교육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및 지원 강화 ▲ 상담 치유 및 회복 지원 ▲ 지원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등의 4대 중점과제와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운영한다.

 

먼저, 학교의 특이(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충북교육청은 학교 민원을 교수학습 민원과 일반 행정민원으로 구분하고, 민원 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현장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북형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대표전화 또는 '온라인 학부모 소통시스템(이어드림)'으로 민원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장을 총괄로 교감‧행정실장‧업무담당자가 참여하는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이는 그동안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 온 특이(악성)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책임지고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체계다.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과 교육활동보호센터 현장지원119에서 지원하며,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특이(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북교육청은 3월 1일자로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전문직 1명, 일반직 1명 등 인력 2명을 증원 배치한다.

 

인력 확충을 통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업무를 보호‧예방–침해 대응–회복 지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 지원 기능과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교육공감지원단'과〈권역별 관리자 연수'를 운영한다.

 

교육공감지원단을 통해 학부모–교원 간 학습지도 갈등 사안을 법적 대응 이전 단계에서 공감‧조정‧중재 중심으로 지원하고, 권역별 관리자 연수에서는 법률 이해와 상황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학교 단위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집단상담 프로그램 확대, 신규 및 저경력 교사 학교 적응 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소송비‧상해치료비‧긴급경호 등) 확대 등 회복 중심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현장 의견 청취, 찾아가는 교육감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정책 보완을 병행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사가 위축되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학생의 배움도 흔들리게 마련”이라며, “교권 침해 문제를 더 이상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이 책임지고 보호하며,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