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0일 오후, 기획회의에서 교원단체(노조)와간담회에서 제기된 ‘교육활동보호 강화’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내실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성 민원·무고성 신고에 선제 ...교육청 책임 강화
우선, 교육청은 교원공제회 및 법률지원단과 연계해 법률자문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갈등조정지원관의 역할을 강화해 교권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전후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수학습 민원과 행정민원을 구분 대응하는 ‘충북형 학교민원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고 대응한다.
전담조사관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속 실무 개선
다음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의 내실있는 운영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사관에게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연락처의 직접 제공은 어려운 만큼,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사안처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검토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학생 면담과 사안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현장의 신뢰를 확보하며, 생활교육 담당 교사 수업시수 경감(196교, 교당 8시간)과 관계회복 프로그램도 지속 지원한다.
학교는 교육의 본질에 집중...신뢰와 존중의 교육환경 조성
윤건영 교육감은“한 선생님의 교육활동 침해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에 대해서 교육청이 앞장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역시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제안을 검토해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신뢰의 출발이며 앞으로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