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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제3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용적률 특례는 특혜 아닌 도시 구조 전환 전략”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충훈동)은 2월 5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적률 특례와 역세권 정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양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법이 허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를 근거로, 역세권과 대중교통 중심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도시 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이 법의 분명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안양시가 법이 허용한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만안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역세권은 노후도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김 의원은 역세권 용적률 특례가 단순히 건물을 더 짓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고 상권과 세수가 살아나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양시는 “왜 안 되느냐”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가능하냐”를 기준으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역세권 정비와 용적률 특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