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점포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골목 단위 공동체로 조직·육성하고 교육, 경영자문, 공동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별도의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성남시 역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이 추진됐다.
정연화 의원은 앞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명확히 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상권 겹침 및 회원 중복에 따른 중복 수혜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는 조례안의 취지를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보완 가능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 우려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정연화 의원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생활권 골목상권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상임위 논의 의견을 반영해 충분히 수정·보완했음에도 조례 자체가 부결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결로 논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수렴해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