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청주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관련되어 시민 토론회가 개최가 부결된 데 대해 “최소한의 시민 알권리마저 짓밟힌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12월 8일,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각에 대한 시정정책 토론회' 청구가 청구인 266명의 서명과 함께 접수됐다.
이에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금일 개최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표결하여 부결로 결정됐다.
다만 현재 매각 공고에 따라 오늘부터 2월 4일 16시까지 입찰이 진행되는 만큼, 최종 업체 선정 이전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단서가 포함됐다.
정의원은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청주시정책토론회가 청구됐고, 토론회 개최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당위성을 수차례 분명히 밝혔음에도 명백한 사유 없이 미개최로 결정되어 통탄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시민 전반의 알권리 확보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대를 만들어 단서로 담았고, 청주시에 강력히 권고한 만큼 1월 내 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관련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