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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층취재〉 지하방 포교당 ‘이동 영업’ 위패·불사금·가공유골까지

- “50여 개 포교당·명의대여 사찰, 국세청·관계기관 고발 예고”
- “사찰이 아니라 영업장”...지하방·순회 방식으로 조직화
- “기부로 말하라”...진술 유도·면세 주장, 그러나 법리는 반대다.
- 방문판매·이동영업...“종교” 간판이 면죄부 될 수 없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대기자 |  전국 곳곳에서 ‘사찰’ 간판을 내건 포교당이 지하방·상가 1~2층을 옮겨 다니며 고령층을 상대로 위패·불상·불사금을 판매하고, 현금거래와 ‘기부금’ 포장으로 세금을 회피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 포교당은 특정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고 3~6개월 단위로 장소를 이전하며, “오늘이 인연” “부처님 공덕” “조상 천도” 같은 언어로 심리를 자극한 뒤 고액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무료 강의·선물 공세로 마음을 열게 한 뒤, 단체로 ‘계약된 사찰’로 이동해 합동제사를 진행하고 곧바로 계약을 확정한다”고 증언한다. 현장에서는 계약서 대신 입금부터 요구하거나, 카드 결제·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포교당이 사찰이 아닌 사적 공간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외형상 ‘법당’ ‘수행센터’로 위장해 신뢰를 확보한다는 점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계약 이후다. 포교당이 약속한 ‘봉안’과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려 해도, 상당수는 이미 간판을 내리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은 냈는데 위패가 어디에 있는지, 불사가 어떻게 집행됐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이 구조는 결과적으로 “고령 신도는 남고, 영업조직은 사라지는” 방식으로 피해를 누적시킨다.

 

 

취재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진술은 ‘돈의 분배 구조’다. 위패·불상·불사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데도, 실제로 봉안·의례를 진행한 사찰에 전달되는 금액은 10~20만 원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포교당이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제보다. 사찰은 ‘봉안 장소 제공’ 또는 ‘합동제사 진행’ 역할만 수행하고, 영업과 금전 수수는 포교당이 주도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구조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종교 관행이 아니라 중개수수료·영업수익의 은닉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제보 중 특히 위험한 대목은 포교당이 신도들에게 “세무조사나 수사기관이 오면 ‘기부했다’고 말하라”는 식의 진술 유도를 한다는 주장이다. 종교행위를 내세워 거래의 실질을 가리고 ‘면세’로 밀어붙이려는 시도다. 하지만 법리의 방향은 정반대다.

 

법제처 유권해석의 핵심은 분명하다. 위패·부적·기념품 등 물품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종교행위가 아니라 영리행위(상행위)이며 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다. ‘천도재’ ‘49재’ ‘공덕’이라는 표현을 덧붙여도, 돈을 받고 재화를 제공하는 순간 세법상 거래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국세 행정 역시 같은 방향이다. 반복적·지속적 판매가 이루어지고 대가가 존재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재화의 공급) 및 소득세(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금 거래 중심·영수증 미발행은 조세범 처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 2019.10.29. 조심2019구2957 결정은 포교원 운영자가 위패봉안 희망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배분받는 행위를 ‘단순 포교활동’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소득을 얻는 행위로 보아 과세 처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정리돼 있다. 종교의 외피를 썼더라도 실질이 영업이면 과세된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또 다른 축은 ‘이동 영업’의 법적 성격이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7.12. 선고 2017고단1876 판결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을 다룬 사례로, 종교를 표방한 영업행태가 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상가·지하방을 거점으로 선물 공세와 강연을 통해 계약을 유도하고, 집단 이동으로 체결을 마무리하는 방식은 ‘포교’라기보다 ‘판매조직’의 동선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공유골(보석유골)까지 결합될 경우, 장사법 위반 ‘형사 영역’

최근 제보에는 위패·불상 판매와 함께 유골을 보석·가루 형태로 가공해 “사찰에 봉안된다”고 안내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유골 가공 자체는 경우에 따라 가능하더라도, 봉안·보관은 신고·허가된 봉안시설 요건과 직결될 수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논쟁이 발생한다. 허가 없는 장소에 유골을 보관·봉안하거나, 이를 약속하며 금품을 받았다면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허가 필요 없다” “그냥 맡겨라” 같은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소비자 기망 및 불법 영업의 단서가 된다.

 

세계종교협의회 “50여 곳 정밀 검증...국세청·관계기관 고발 예고”

세계종교협의회는 “종교의 이름으로 고령층을 흔들어 고액 거래를 유도하고, 사찰 명의를 대여받아 합법인 척 포장하며, 현금 거래와 ‘기부’ 프레임으로 탈세를 시도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제보·취재 자료를 토대로 약 50여 개 포교당 및 명의 대여에 연루된 사찰을 대상으로, 국세청 및 관계기관에 단계적 고발을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단속의 핵심은 ‘종교 탄압’이 아니라 조세 정의와 고령자 보호라는 점이 강조된다. 신앙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거래의 위법을 덮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부처님은 장사가 아니며, 조상의 이름은 영업의 도구가 아니다. 국가기관이 이미 제시한 법리(영업이면 과세, 허가 없으면 위법)가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반복되고 종교 전체의 신뢰는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불교가 아니다. 신앙을 팔아 돈을 거두고, ‘기부’로 꾸며 세금을 피하려는 영업 구조다.”

 

조세심판원 결정 요지
조심2019구2957 (2019.10.29)
포교원 운영자가 위패 봉안 희망자를 모집하고
사찰과 수수료를 분배받은 행위는
종교 포교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
계속·반복적 수익 발생→사업소득 인정
장부 미기장·현금거래·비용 증빙 부재→추계 과세 정당
결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
종교 명칭을 사용해도, 실질이 영업이면 과세 대상

 

형사 판결 핵심
방문판매·이동영업 관련 법원 판단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고단1876 (2018.7.12)
종교를 표방한 판매라도
선물 제공·강연·집단 이동 계약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
“포교”라는 명칭은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못함
반복·조직적 이동영업은 위법성 가중 사유
종교 간판은 면죄부가 아니다.

 

법제처·국세청 기준
“기부”로 포장해도 통하지 않는다
법제처 유권해석(다수·일관)
위패·부적·기념품을 대가 받고 제공→영리행위
국세청 기준
대가 존재+반복 판매→부가가치세(재화의 공급)
소득세(사업소득)
현금거래·영수증 미발급→조세범처벌법 검토 대상
기부했다’는 진술은 과세 여부를 바꾸지 못한다.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이런 경우 즉시 의심하십시오
사찰이 아닌 지하방·상가 1~2층에서 계약
카드 결제 거부, 현금만 요구
“오늘이 마지막 인연” 압박
계약서 없이 입금부터 요구
“조사 나오면 기부라 말하라” 안내
몇 달 내 장소 이전·연락 두절
사찰 전달금은 소액, 나머지 행방 불명
하나라도 해당되면 불법 영업 가능성 높음

 

세계종교협의회 공식 입장
고발 예고 및 공익 목적 선언
“본 취재와 제보는 특정 종교나 사찰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고령자를 상대로 한 불법 영업·탈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 활동이다. 확보된 자료에 따라 약 50여 개 포교당 및 명의 대여 관련 사찰을 대상으로 국세청·관계기관에 단계적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종교를 가장한 이동 영업이며, ‘기부’라는 말로 포장한 탈세 구조다. 법은 이미 결론을 냈다. 이제 남은 것은 집행뿐이다.


피해자 상담·제보 안내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위패·불상·불사금·가공유골(보석유골) 관련 계약으로 금전적·정서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 제보 대상입니다.
사찰이 아닌 포교당·지하방·상가에서 계약
현금만 요구하거나 카드·영수증 발급 거부
“조사 나오면 기부했다고 말하라”는 안내
사찰에 전달된 금액은 소액, 나머지 사용처 불명
계약 후 장소 이전·연락 두절
보석유골·가루유골 봉안 가능이라 안내받음
환불 요구 시 “공덕 사라진다” 등 정서적 압박

 

제보 시 도움이 되는 자료
입금 내역(계좌이체·현금 인출 기록)
문자·카카오톡·녹취 등 안내 증거
계약서·안내문·봉안증(종이 포함)
장소 사진(간판·내부) 또는 위치 정보

 

제보·상담은 이렇게 보호됩니다.
익명 제보 가능, 신원 비공개 원칙, 공익 목적 취재·법률 검토 후 사용, 필요 시 국세청·관계기관 공익제보 연계, “부모님을 위해 한 선택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은 속인 쪽에 있습니다.”

 

피해는 개인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입니다.
제보가 많을수록 단속은 빨라집니다.

 

   ◆ “본 취재와 제보는 특정 종교나 사찰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고령자를 상대로 한 불법 영업·탈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 활동이다. 확보된 자료에 따라 포교당 및 명의 대여 관련 사찰을 대상으로 국세청·관계기관에 단계적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