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의회 이주훈 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원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간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협은 지난 11월 19일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과 복지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황명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훈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는 선현자 연합회장과 임원진이 자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 확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인력과 재정 부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러한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타 시‧군에서도 이미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통해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제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역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 정책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주훈 시의원은 “이번 조례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광주시 지역아동 돌봄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금번 조례 제정에 애써주신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선현자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도 지역아동 돌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선현자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간담회에서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조례 제정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광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으며, 향후 후속 정책과 예산 반영을 통해 지역 돌봄 체계의 내실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