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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4000세대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생활편의·복지 사각지대 해소

올 상‧하반기 각 1672세대, 2357세대에 상세주소 부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오는 30일까지 412동 건물 1,672세대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총 718동 건물의 약 4,000세대가 상세주소 혜택을 받게 된다.

 

2024년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적어야 한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통해 거주 위치의 정밀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반지하 등 복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소체계를 정비해 복지대상자 발굴과 긴급상황 대응 속도를 높였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 층, 호수 정보를 의미한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 대장에 해당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부여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상세주소가 등록되면 이후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택배 및 우편물 배송 ▲119 및 112 긴급출동 ▲시설 점검 등 주민 생활의 편의가 크게 향상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306동(1,672세대)에 대한 부여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412동(2,357세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0일 상세주소를 일괄 고지 할 예정이다.

 

임차세대가 많은 송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분쟁 예방과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주민 안전과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주소관리를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