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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343회 임시회 폐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동작구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 및 일반안건 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 27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시회 일반안건 중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성철 의원)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 의원)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 의원) 등 23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어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법적 안전기준과 설계 기준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한편, 동작구의회는 오는 11월 13일부터 제344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