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 인구 증가와 고가 접종비로 인해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도 차원의 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증진 및 고령층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상포진은 예방백신으로 위험을 낮출 수 있음에도 비용 장벽으로 접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도비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충북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시·군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지원절차(신분·자격 확인 후 사전 예진표 작성 및 의사 예진 후 접종)와 환수조치(거짓·부정 수급, 목적 외 사용, 중복지원 시 지원비 환수)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상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비용 장벽을 낮춰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이고, 대상포진으로 인한 건강·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도민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