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71대로 늘리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천구의회는 지역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금천구의회의 자치입법이 주민 불편을 직접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라며 “법제처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인식 의장은 “우리 금천구의 조례가 주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한 사례로 주목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금천구의회는 구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세심히 살피며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