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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지도·점검 나서

심야 유해 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 보호하고, 불법 심야 교습 예방 위해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시 심야 지도·점검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심야 유해 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로 편성한 점검반이 교습 시간을 위반하는 학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류광해 교육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학원·교습소 관계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은 초등·중학생 5~22시, 고등학생 5~23시까지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