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6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310원 인상한 1만 2,3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 2,070원보다 310원 인상한 1만 2,38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2,06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시교육청 소속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020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교육이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의 안정된 생활이 든든한 기반이 된다”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현장, 나아가 지속가능한 부산교육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