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① 개인정보처리 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②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하기 동일한 문자를 반복(aaabbb, 123123 등)하거나,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 등), 일련번호(123456789 등), 가족 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마세요. ③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비밀번호 변경 시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④ 본인확인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하기 비대면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이핀(I-PIN), 휴대폰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⑤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 이용하여 가입 정보 확인하기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는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⑥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친구나 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5년 2월 시행 예정) 함께 돌봄하는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Ⅴ 엄마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 (현행) 육아 휴직 최대 1년 → (개선) 최대 1년 6개월 *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포함 Ⅴ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 달 동안 함께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Ⅴ 사용 기간 10일 더! Ⅴ 정부 지원도 15일 더!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Ⅴ 1개월 단위로도 사용 가능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주 이내, 32주 이후면 사용가능 Ⅴ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도 더 건강해질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출산전후휴가 Ⅴ 미숙아 출산 시에는 출산휴가 90일에서 → 100일로 확대 소중한 아이를 빨리 만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과학기술 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9.27.)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학·대학원생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과학기술 기초 체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Ⅴ 기존 장학금 대폭 확대 Ⅴ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박사후연구원 4대 과기원, 대학에서의 채용을 확대하고 연금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Ⅴ 4대 과기원/대학 포닥 채용 확대 Ⅴ 박사 후 연구원 법적 지위 명문화 Ⅴ 과기공제회 가입 신진연구자 신임 교수 등 신진연구자가 조기에 정착해 성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Ⅴ 씨앗연구 신설 Ⅴ 우수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Ⅴ 상위 30% 우수연구자 도약 연구 연구자 공통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보상·실질 소득을 높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Ⅴ 대학부설연구소 NRL2.0 등 100개 선정·운영 Ⅴ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해양사고를 떠올리면 보통 물놀이가 잦은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텐데요. 실제 매년 약 3천 건의 해양사고 중 9월~10월에 최다 건수를 기록해, 가을바다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을철 바다는 선선해진 날씨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로, 레저·관광객과 선박 활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는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활동 전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도 날씨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풍랑, 폭풍해일, 태풍 등 해상특보에 귀 기울여 조업, 레저 활동 중단 등 대응요령 따르기 Ⅴ 잔잔한 바다에서도 너울성 파도와 이안류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니 예측정보를 미리 살피기 Ⅴ 선박 운항을 방해하는 바다 안개 예보가 있으면 신호음, 불빛 등을 활용해 서행하기 Ⅴ 물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을 땐 밀물에 고립되지 않도록 날씨와 물때표를 확인하기 어민들 삶의 터전이자 경관과 레포츠를 즐기는 공간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날씨 정보를 챙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4.9.27.)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출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상담 -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 양육비 선지급제 전담 수행(’25년 7월부터) - 선지급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통합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5년 7월 1일 도입 예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임금에서 공제될까요? 정답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리비 공제에 동의를 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공제 동의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가능하죠.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Ⅴ 임금은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Ⅴ 근로자의 공제 동의도 반드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여러분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현재 전 세계는 전시 상황이라고 해도 좋을만큼 인공지능 분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범국가적인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1. 인공지능의 유래는? 인공지능(AI)이라는 이름은 다트머스 학회에서 존 매카시 교수가 제안한 이름이며,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계”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Q2. 인공지능이 등장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 신화에는 탈로스라는 기계장치가 나옵니다.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크레타섬의 수호를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Q3. 그렇다면, 실제 인류에게 처음 공개된 인공지능 로봇은 무엇일까요? 세계 최초의 이동형 인공지능 기반 로봇은 1966년 개발된 “Shakey”입니다. 정해진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로봇이긴 했지만 Shakey는 움직이는 물체로 구현된 첫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Q4. 인공지능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튜링 테스트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1950년에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이 제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①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Ⅴ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Ⅴ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②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Ⅴ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Ⅴ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① 전·폐업 컨설팅 Ⅴ 전업에 애로를 겪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Ⅴ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②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Ⅴ 농장주 책임하 잔여견 발생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 에 따른 보호·관리 ③ 종식 이행 점검 Ⅴ 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사회적 공감대 확산 ①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Ⅴ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민 협조 유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