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됐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통합 관리됩니다. 보훈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가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현황과 교육훈련·직업훈련 등 수혜정보, 현충시설정보 등 95건 개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개방 공공데이터 보기]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탈을 통해 ’25년 1월 현재 데이터파일 81건과 오픈API 15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훈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공공데이터는 단독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①, 다른 정보와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재료②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서울시 생존 독립유공자 ① 대상별 지역별 현황 시각화 ② 위탁병원 위치정보 서비스(미개발) 보훈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하기 원하는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 점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 한다. 그리고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설이 임박한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또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맛 좋고 먹기 편한 우리 만감류 품종이 소비자는 물론 농가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만감류는 만다린과 오렌지를 교배한 감귤로, 그동안에는 ‘부지화(한라봉)’, ‘감평(레드향)’, ‘세토카(천혜향)’ 위주였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윈터프린스’와 ‘미래향’은 12월부터 수확할 수 있어 연내에 수확, 유통하는 감귤 종류를 다양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 2020년 품종 등록한 ‘윈터프린스’는 껍질을 벗기기 힘든 기존 만감류와 달리 열매가 성숙하면서 과육과 껍질이 점차 분리되는 특징이 있어 어린아이들도 쉽게 껍질을 까서 먹을 수 있다. 과즙이 풍부하고 과육이 부드러우며 당도(12브릭스)와 산도(1%)가 조화로워 온라인 시장에서는 ‘환타맛 귤’로 유통 중이다. 현재(2024년) 재배 면적은 77.6헥타르에 이르며, 올겨울에는 200톤가량이 유통될 것으로 추정한다. 2024년 품종 등록을 마치고 소량 유통을 시작한 ‘미래향’도 ‘윈터프린스’처럼 껍질 벗김이 쉽고 새콤달콤(당도 12브릭스, 산도 1.0%)한 맛에 과육이 부드러워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래향’은 겨울 현장 평가회에서 같은 시기 생산되는 만감류 ‘애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6.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2년 암 발생,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암을 겪고 있는 유병자이며 22년 신규 암환자 수는 282,047명으로 전년 대비 0.05% 감소했습니다. · 남성 - 14만 7,468명(0.84% 증가) - 암 발생 확률 37.7%(5명 중 2명) · 여성 - 13만 4,579명(1.02% 감소) - 암 발생 확률 34.8%(3명 중 1명)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무엇일까요? 바로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입니다. · 전체 : 총 발생자수 282,047명 - 1위 갑상선암 12.0% - 2위 대장암 11.8% - 3위 폐암 11.5% - 4위 유방암 - 5위 위암 - 6위 전립선암 · 남성 - 1위 폐암 14.7% - 2위 전립선암 14.1% - 3위 대장암 13.3% · 여성 - 1위 유방암 21.8% - 2위 갑상선암 18.8% - 3위 대장암 10.0% 특히 전립선암과 췌장암은 고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암들의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을 높입니다.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확정(12월31일)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발전부문은 4차 할당계획기간에 대폭 상향 - 발전외 부문은 경쟁력·기술여건 고려해 상향수준 조정 - 탄소누출업종은 5차할당계획기간에 유상할당 전환 검토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 총량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총량 내로 포함(4차) - 감축목표로 NDC보다 강화 검토(5차) 감축노력에 확실한 인센티브 ·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 유도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이상으로 확대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 유상할당 판단기준 개선방안 - 판단 지표 :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 무역집약도 X 탄소집약도 - 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 자산에 관련된 세목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문의: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공 서비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진행 단계의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 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 연장 숙박업 계약 취소 기준 변경으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간이 연장됩니다. (기존) 계약 당일 취소 시 위약금 없음 (개정)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가능 * 단,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제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리퍼부품 적용 대상 확대 (기존) TV,스마트폰만 리퍼부품 사용 (개정)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 Q. 리퍼부품이란? · 성능이 새 부품과 동등하게 가공된 부품 · 신부품 대비 최대 약 50% 저렴 · 품질보증기간은 기존 2개월 → 1년으로 연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이번 개정에서는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 변경,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과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시설이용자 ·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 시설책임자 ·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 화재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 실시 ·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