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 목공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날 행사는 오는 5월 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타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총 80명을 대상으로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2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인당 7천 원으로 유아용 다용도 꽂이 또는 동물자동차 만들기 체험과 초등학생용 4칸 캐리어를 제작할 예정이며 모든 체험은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진행된다. 목공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목재를 다우른 과정을 통해 집중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성취감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며, 함께하는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그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안전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23일 서귀포 붉은오름자연휴양림에서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자 숲속 목재문화체험 '목공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목공교실' 프로그램은 서귀포시 공직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숲속 걷기, 친환경 목재 의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의 단시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깊이 있는 힐링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1일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했으며,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상 ·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실(주 1회)과 마음안심버스(월 1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공직자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야외 건강 체험 '치유의 숲'을 운영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치유의 숲', '목공교실', '건강교실(걷기, 러닝 등)'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직원들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어린이집 회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28일 농어업인회관 1층 대강당에서 ‘어린이집 운영·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계정과목의 이해, 노무 교육, 지도점검 주요 지적사례, 보육 관련 보조사업 신청 및 중요사항 안내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자주 지적되는 회계 오류와 서류 미비 사례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회계 담당자들이 회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제주시 여성가족과 주무관과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실무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어린이집 회계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회계와 노무관리 실무교육을 통해 어린이집의 운영 역량을 높이고,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23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라이브 콘서트 및 음주운전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의 어렵고 경직된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쉽고 재미있는 공연 형식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청렴 라이브 콘서트에서는 판소리 조애란 명창과 김철준 고수의 청렴을 접목한 퓨전 판소리‘신 별주부전’이 펼쳐져 직원들의 몰입을 이끌며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콘서트에 앞서 진행된 음주운전 사고 예방교육에서는 제주경찰청 고광도 경감이 강사로 나서 도로교통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청렴을 직접 눈으로 보며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역량이 강화되고, 청렴 감수성 또한 더 확장되길 바라며 음주운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주시가 되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 통장협의회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동 통장협의회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고문 위촉 등 협의회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위원장으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정책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협의회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조언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통장협의회는 고문 위촉을 통해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통장들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절물자연휴양림과 노루생태관찰원 주변 도로에서 야생 노루의 로드킬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절물자연휴양림과 노루생태관찰원 일대는 절물오름, 거친오름, 민오름 등과 인접해 있으며, 야생 노루의 주요 서식지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은 도로와 숲이 맞닿아 있어 야생 노루와 차량의 충돌 위험이 크며, 이른 아침과 해 질 무렵에는 노루의 활동량이 많아 로드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봄철은 노루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로드킬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노루생태관찰원 인근 명림로에서 연속적인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며, 생태 보호와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루생태관찰원 관계자는 “로드킬은 운전자와 동물 모두에게 위험한 사고”라며, “감속 운전과 전방 주시를 통한 주의 깊은 운전 등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절물자연휴양림과 노루생태관찰원은 야생동물 보호와 공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련 안내판을 정비하고, 주의 표지 설치와 함께 로드킬 발생 구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한다. 2022년 7월 21일 개소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는 189.01㎡ 규모로 신산로8길 16(일도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동의 정원은 20명, 종사자는 2명(센터장, 돌봄교사)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탁기관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며, 신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오는 5월 8일까지 주민복지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한 법인(단체)을 대상으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운영실적, 전문성 및 운영의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 지역사회 연계 등을 평가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 제공,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물 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관내 준공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침전 및 미생물 분해 등의 방식으로 자체 정화하여 방류하는 소규모 정화시설로 최근 처리시설 설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준공 직후부터 철저히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검사는 하수처리 외 지역의 지하수 보전을 위한 핵심 시설인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초기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수질검사는‘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방류수 시료를 채수하고,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여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시설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그 외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정기점검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4월 25일 시청 6별관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와 업무연찬을 개최한다. 이번 연찬은 건축 인·허가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처리 시 불합리한 규제나 절차 등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연찬에서는 건축인허가 담당자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협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사협회와 건축 인·허가 처리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처리지연 사유에 대한 단축방안을 업무처리에 반영해 올해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10% 단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건축인·허가 담당자 대상 업무연찬을 연 1회 이상 지속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민관 합동 연찬회를 정례화하여 업무처리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발굴 등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고숙 건축과장은 “민관 합동 업무연찬을 통해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단축·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과적으로 인한 차량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과적(운행제한) 차량 수시 단속에 나선다. 과적 차량 운행은 도로 파손을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적재물 낙하와 제동거리 증가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제주시는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제주항 제5부두 서측, 임항로 등에 대해서 단속 지점 확대 및 단속 횟수를 늘리고, 대형 공사장 주변과 민원 제보 현장 도로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길이 19m, 폭 3.3m, 높이 4.5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위반 운행 시 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03대를 단속한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1대(축중량 초과 1대)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화물자동차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과적 차량 단속을 펼치는 한편,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관련 법규 안내와 계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