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SNS, 채팅 등에서 누군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면?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으로 알려주세요! 온라인 그루밍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상황을 겪거나 의심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협업하여 ’24년 4월 25일부터 시범운영합니다 *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이용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원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 현재 안드로이드만 사용 가능 2. SNS, 랜덤채팅앱 등에 엣지* 생성 * 휴대폰 가장자리에 생기는 작은 창 3. 온라인 그루밍 상황 발생 4. 채팅 등 증거화면 자동 캡처 5. 온라인 그루밍 피해 접수 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상담, 정보제공 · ☎1366 또는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누리집 Ⅴ 경찰 수사의뢰 연계 Ⅴ 디지털성범죄지지원센터 삭제 지원 바로 연계 Ⅴ 기타 지원기관 연계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스마트 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안전신문고란?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 Ⅴ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며 운영 종료 Ⅴ 기존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Ⅴ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 지속 보강·개선 예정 ☞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러 가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 주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wetax) 방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교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지공하는 신고 안내문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①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②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감시·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③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4년 정부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에 참여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및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올해 현장기술지원단은 파종 전부터 수확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기술과 교육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표준 재배 지침 준수율을 높여 생산단지별 단수 격차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장기술지원단은 중앙(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지자체(8개 도 농업기술원, 6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각각 기술지원단을 편성해 상호 협력 형태로 운영한다. 중앙 현장기술지원단은 현장기술지원 총괄 운영을 맡아 △재배 지침 교육·기술지원 △가루쌀 생산단지 관리 지원 △병해충·재해대책 총괄 대응을 담당한다. 지자체 현장기술지원단은 △영농단계별 현장기술지원 △생산단지 농업인 교육지원 △병해충·재해대책 현장 대응 등을 맡는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관련해 4월 30일 본청 오디토리움에서 ‘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촌진흥청 관계관 및 가루쌀 생산단지 관련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차나무는 동백나무속 식물로 찻잎은 녹차, 홍차의 재료가 된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녹차 생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파리가 노란색을 띠며 맛이 우수한 고품질 차나무 품종 ‘금다’를 개발했다. ‘금색 차나무’라는 뜻의 ‘금다’는 국내 자생 차나무 자원 가운데 색과 품질이 독특한 계통을 선발해 개발됐다. ‘금다’는 다른 품종과 달리 클로로필 함량이 적어 봄에 처음 수확하는 찻잎(첫물차) 색이 녹색이 아닌 노란색을 띤다. 차를 끓이면 찻물 역시 노란빛이 진하게 돈다. 연구진이 찻잎의 감칠맛과 단맛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금다’는 표준품종인 ‘상목’보다 테아닌 1.9배, 아르기닌 9.7배 등 총 아미노산 함량이 2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쓴맛과 떫은맛을 나타내는 총 카테킨과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함량은 ‘상목’보다 각각 28%, 37% 낮았다. 찻잎에 아미노산인 테아닌 함량이 많으면 고품질 차로 평가한다. 카테킨은 항산화, 항균 등의 효능이 있으나, 함량이 많으면 관능 평가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아 녹차보다 주로 발효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지난 3월 고추 재배에서 사용하는 차먼지응애 방제 농약 ‘테부펜피라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테부펜피라드는 국내에서는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고추의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일본으로 고추를 수출할 때 테부펜피라드가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2020년과 2021년 한국산 고추에서 테부펜피라드가 검출되면서 한국산 고추 통관 과정에 테부펜피라드 전수검사 명령이 시행됐고, 국내산 고추의 일본 수출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응해 농촌진흥청은 일본 내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추를 대상으로 테부펜피라드 잔류시험을 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에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농촌진흥청과 일본 후생노동성은 2년간 협의 끝에 올해 3월, 일본 내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을 국내와 같은 0.5mg/kg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고추에 대한 테부펜피라드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테부펜피라드의 잔류허용기준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가시가 없어 재배가 쉽고 야생종보다 1주 이상 빨리 새순 수확이 가능한 두릅나무 신품종 ‘서춘’을 개발해 품종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두릅은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해 봄철 식재료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배임가의 대표적인 단기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림청의 '임산물생산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두릅 생산량은 1,644톤, 생산액은 268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각각 18.8% 및 29.4% 증가했다. 그러나 두릅나무는 줄기에 붙은 가시가 크고 굵어 재배 관리와 수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재배품종과 야생종 모두 중부지방 기준으로 4월 중순에 출하가 몰려 값이 폭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14년부터 전국에서 우수한 두릅나무 개체를 수집․증식하여, 5년간 안정성 검증을 거쳐 가시가 없고 새순 수확이 빠른 개체를 최종 선발해 2021년 신품종 ‘서춘’으로 출원했다. 이후 2년간 재배심사를 거쳐 최종 품종 등록을 완료했다. ‘서춘’은 가시가 없어 재배와 수확이 쉬우며, 평균 무게는 22.5g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