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박효서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 내 체육시설을 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규정을 신설한 게 골자다.
체육시설 이용 신청이나 허가 변경 시, 구민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수용 범위 초과 시 구민에게 우선권을 주던 조항은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삭제했다.
박 의원은 “구민께서 지역 체육시설을 더 편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공공시설의 주인인 구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