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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예천비행장 군소음 피해보상금 17억 7천만 원 지급

5개 읍·면 4,949명에게 지급 결정, 이의신청 접수는 7월 30일까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천군은 올해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4,949명에게 약 17억 7천만 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지난 5월 27일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등급에 따른 보상금에 전입시기, 직장 실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 심의 이후 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보상금은 8월 말에 신청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한편,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7월 30일까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추후 재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보상금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