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함안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5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홀수년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대상자 271명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정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자에게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으로 소득조회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소득기준 조사를 실시해 지원에 대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기 소득조사 결과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치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