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장애인 운전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제주보건소 등 공공시설 6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 15대를 추가 설치했다.
주차관제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할 경우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하고 경고음 알림을 통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주시는 2021년부터 공공시설 10개소에 34대의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97.5%의 계도 효과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올해 주차관제시스템 15대를 추가 설치하여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 주·정차 원천 차단, 장애인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과 상시 무인단속시스템 강화 등 위반차량 단속 한계를 극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한 해 주차할 수 있으며, 일반차량이나 주차불가 표지 발급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지역을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