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이번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을 온실로 개정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사(스마트팜 시설) 및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양경호 의원은 “기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인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을 온실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스마트 영농정책에 힘 입어 스마트팜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팜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농막 보다 규모가 큰 약 10평정도의 농촌체류형 쉼터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농업인이나 주말ㆍ체험영농인들의 임시 숙소를 제공하여 현실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생활을 체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써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