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산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을 ‘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지도·단속은 상록수·단원보건소가 나서 관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는 이번 단속에서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히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